양평 파크골프장은 2019년 국내에서 두번째로 공인 파크골프장으로 인증을 받았고, 1구장 36홀, 2구장 27홀, 장애인 파크골프 18홀까지 총 81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평 파크골프장의 시설 안내부터 이용 방법, 사용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평 파크골프장 시설 안내
양평 파크골프장은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면적: 40,790㎡
- 주요 시설:
- 파크골프 1구장(36홀)
- 파크골프 2구장(27홀)
- 장애인파크골프(18홀)
이용 방법
양평 파크골프장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이용 방법은 현장 매표 또는 전화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 매표소: 031-773-3052
- 예약 문의: 매표소 (031-773-3052)
- 예약 가능 기간: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며, 예약일로부터 1주일 전 예약 가능합니다.
사용료
양평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일사용 (평일) | 일일사용 (토요일, 공휴일) | 행사 및 대관 (평일) | 행사 및 대관 (토요일, 공휴일) |
---|---|---|---|---|
양평군민 | 개인: 2,000원 | 개인: 4,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단체: 1,000원 | 단체: 2,000원 | |||
외 지역민 | 개인: 6,000원 | 개인: 8,000원 | ||
단체: 4,000원 | 단체: 6,000원 |
할인 혜택
양평 파크골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참여자
-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참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양평 파크골프장은 자연 속에서 골프를 즐기는 이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운영 정보를 통해 골프를 즐기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