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체육시설 등록이 동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부로부터 국가의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 조성해왔습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동호인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마련한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야만했습니다. 그렇다면,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에 포함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 6일 파크골프장과 풋살장을 체육시설 종류에 포함시키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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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이번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체육시설로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

동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크골프 동호인수는 최소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은 현재 385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동호인 수에 비해 파크골프장이 턱없이 부족하죠. 정식 체육시설로 포함된다면, 관련 민간 사업자들은 파크골프장을 만들까요 ? 안 만들까요 ?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지금 뻔한 상황에서 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대중들의 편의와 의견을 더욱 세심하게 반영한 민간 파크골프장이 생겨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동호인들에게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라,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파크골프가 더욱 활성화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