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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협회 장애인 회원가입 거부한 것은 차별이다.(+정리)

최근 경기도의 한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의 가입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협회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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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회원 가입 거부로 인한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경기도에 위치한 한 파크골프협회장애인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 2명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회원들은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협회의 입장: “이중 가입 방지 목적”

해당 파크골프협회는 진정에 대해 “장애인파크골프협회와 우리 협회가 각각 주관하는 대회에서 중복 수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동일인이 두 협회의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판단: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규정하였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가입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이는 곧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평등권과 참여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위의 조치 및 권고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파크골프협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정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1. 해당 장애인 회원들의 가입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
  2.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

이러한 권고는 파크골프뿐 아니라 모든 생활체육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평등한 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츠는 모두의 것,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고령자, 초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전히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공정성과 포용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장애 여부에 따른 제약은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